합참의 본령
우리 軍制를 줄이면 < 합참은 작전지휘, 각군본부는 (지휘-작전지휘)>인가? 이런 단순화로는 實態의 절반도 기술해낼 수 없다. 현재 합참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조직을 들여다보라. 합참의장이 사용하는 시간의 배분을 보라. 과연 모든 관심과 노력을 (평시)작전지휘에 쏟고 있는가? 또는 전작권 전환준비에 盡力하고 있는가? 실은 전력기획과 전력발전이 업무의 절반이며, 이는 엄밀히 말하면, (군령이 아니라) 군정업무이다. 예하 장교들이 인사권을 갖는 각군본부에 눈을 팔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간부들은 국방예산 배분에 정신을 쏟고 있다.
전력증강을 국방부와 합참, 각군 (이제는 방위사업청 포함)에 나누어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것은, 국방기획관리(PPBEES)의 기본골격이다. 현재의 합참은 작전지휘를 주한미군과 연합사에 의존하면서 골격이 형성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작전사령부라는 합참의 기능과 임무를 간과하다보니, 전작권을 인수하면 여기에만 집중할 합동군사령부를 두자는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합참의 본령이 합동작전사령부인데 그 안에 또 합동군사령부를 두다니 이 무슨 논리인가? 議長은 평시에는 시간과 노력의 절반을 군사력 건설에 쏟고, 국가비상시에는 戒嚴司令官으로서 정치에 한 발을 들여 놓고 있겠다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국군의 최고작전지휘관이라는, 실로 막중하고 엄숙한 본분을 과연 얼마나 깊이 穿鑿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實際이다. 연합사가 창설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한국군은 아직도 작전기획을 할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다. 이런 자세로는 (정신적으로) 자주국방은 百年河淸이다. 연합방위든, 공동방위든 한미군사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고, 이는 한미군사동맹이 존속되는 한 미국으로서도 당연한 도리(obligation)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간의 2人3脚의 협조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지낸 하비비는 원래 CN-235를 만든 공학자인데 1993년 당시 국방성과는 별도의 위치에서 인도네시아의 방위사업을 통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트리 통합군사령관은 사실상 대통령에 이은 제2인자로서 막강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증강에는 거의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 이를 보고 우리 합참도 살을 좀 덜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던 기억이 난다. 물론 당시의 인도네시아와 G -20회의를 주관하는 오늘의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다르며, 그에 따라 군의 임무와 역할, 구조와 기능도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천안함 사태를 볼 때 합참이 무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합참의장이 主敵과 주전장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작전권의 일부를 상황에 따라 각군총장에 위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덴만에 파견되어 해적소탕을 하고 있는 청해부대에 대한 작전지휘는 해군참모총장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처럼 합동성 차원의 지휘와 협조가 불가결한 작전을 제외하고는, 각군총장의 전문성과 통제력을 활용하는 것이 현재의 합동군체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천안함 인양작전도 해군총장의 지휘하에 훌륭히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합참은 모니터만 하면 된다.
문제를 항상 現實의 관점에서 보고, 實用的 해결책을 강구하는 정성과 노력이 중요하다.

